TERMS
이용약관
본 약관은 로얄사임당 산후조리원 제반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지키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제1조 계약 및 예약조건
제1항본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원 예약은 기간 이용료의 10%를 지불과 동시 예약으로 간주한다.
제2항본원에 전화로 예약할 경우는 본원에서 제시한 은행구좌에 입금과 동시 1항의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제2조 입원실 사용
제1항사용 입원실은 산모 1인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진 경우, 산모는 본원의 대기실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일자는 당일부터 정산한다.
제3항대기실 이용 시, 대기실 이용 기간에 대하여 일수 계산하여 일부의 금액을 감할 수 있다.
제3조 사용기간
제1항이용 기간은 2주(13박 14일) 이상을 기본으로 정한다. 이용 기간의 연장 경우는 가맹점과 산모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항입실 시간은 입소일 오전 11시 이후이며, 입실하는 산모를 위하여 퇴실 시간은 오전 09시 30분 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예정대로 입실치 못할 시는 예약일의 최소 3일 전까지 연락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사용료
제1항산후조리 비용은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며 기본 요금과 추가 유료 비용이 있으며 산후조리원 각 지점별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2항쌍둥이 입소 시 추가 신생아 1인당 별도의 비용을 추가 징수한다.
제3항사용료는 입소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4조 1항에 대한 이용 요금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입소한 내용이다.
제5조 환불
제1항입소 전 계약해제 : 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또는 계약금의 100%를 환불한다.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 입소예정일 3개월 이전 계약금 전액 환급
- − 입소예정일 3개월 이후 계약금 전액 미환급
-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 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제2항입소 후 계약해제 : 산모가 입소하여 예약 기간 내에 조기 퇴원할 경우 아래와 같이 환불한다.
- (1)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며,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한다.
-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 (3) 신생아가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각 지점별 별도의 기준으로 입원하지 않은 기간을 일일 계산하여 환불한다.
부칙
본원 규정에 없는 예는 관습에 준한다(상호 협의하여 결정).